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2025. 4.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2.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에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된 경우)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보유 중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단,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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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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