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9.
30세 미만 자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액의 85%가 감면되고, 취득세액의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2022년 6월 21일부터 소득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취득 또는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면액 계산:
-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액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5%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예시:
-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5억 6천만 원이고 취득세율이 1.1%라면, 총 취득세액은 616만 원입니다.
- 이 경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616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아 41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616만 원의 85%인 약 523만 6천 원이 감면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 만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고, 직전 12개월간 연 소득 약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참조)
-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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