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료 차액 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9.

    급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료 차액은 매년 4월에 정산됩니다. 이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산 시기 및 절차:

    1.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3)
    2. 보험료 재산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3. 차액 정산: 전년도에 우선 납부한 보험료와 재산정된 보험료 간의 차액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추가 납부되거나 환급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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