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납입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기간 동안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까지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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