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5일 입사, 3월 31일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2025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처리되면 건강보험 고지서에 '73번 코드(퇴직 정산보험료)'가 기재됩니다. 이는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 15일 입사하여 3월 31일 퇴사하셨으므로, 2월과 3월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을 것입니다. 퇴사 시점에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정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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