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 요원이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CCTV 관제 요원이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 관제 요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중에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업무 시간,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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