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시 유보 감소가 가능한가요?

    2026. 2. 10.

    사외유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유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보는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익금산입액 또는 손금불산입액이 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하는 소득처분입니다. 반면,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법인의 이익이나 손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주주, 임원, 사용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소득처분입니다. 따라서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수반하며 외부로 귀속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되므로,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유보와는 구분됩니다. 만약 기타사외유출을 유보로 잘못 처리했다면 이는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며,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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