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 세무서가 입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귀속을 증명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가?
2020년 6월 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 세무서가 입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귀속을 증명해야 하는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금액이 누구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 당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역시 해당 입금액이 자신의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입증 책임의 원칙: 세무 당국은 과세 처분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무서가 특정 입금액이 납세자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금액이 실제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소명 의무: 다만, 납세자 역시 세무 당국의 과세 근거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가 제시한 입금액이 자신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입금액이 타인의 거래이거나, 매출이 아닌 다른 성격의 자금(예: 대여금, 투자금 등)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증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입금액이 납세자의 매출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자신의 매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입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귀속을 증명해야 하지만, 납세자 또한 해당 입금액이 자신의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