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유튜브 광고 수익, 이자, 배당, 월세)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근로소득 외에 유튜브 광고 수익, 이자, 배당,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유튜브 광고 수익, 이자, 배당, 월세 등)은 연말정산 시 직접 공제받기보다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관련 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유튜브 광고 수익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과 합산된 다른 소득들을 바탕으로 총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및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이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공제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바로 공제받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관련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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