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준으로 단기매매증권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9.
전산세무 1급 기준으로 단기매매증권의 세무조정은 회계상 인식된 처분손익과 세법상 인정되는 처분손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세무조정은 이러한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근거:
- 단기매매증권의 회계 처리: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손익을 계산합니다.
- 세법상 미실현손익 불인정: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 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게 됩니다.
- 세무조정: 회계상 인식된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부분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이익이 발생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익금산입(유보)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유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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