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9.
다가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14%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소득 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3. 신고 시 유의사항
-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은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단,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더 많을 경우 장부 신고를 통해 증빙 가능)
-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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