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사망 시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직원이 업무 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세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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