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로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주의할 점은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종합과세 시에는 배당가산한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