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음식점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업종 코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업, 제과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이와 유사한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분식점, 주점 및 비알콜성 음료점업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업 신고 또는 허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영하려는 음식점의 종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3. 시설 기준 충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리실, 급배수 시설, 환기 시설, 위생적인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 주방 및 배기 구조, 정화조 연결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4. 건강진단서 (보건증): 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위치, 건물 용도, 소방 안전 시설 등 다양한 요건이 음식점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창업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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