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근거: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장애인 특례: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추가 정보:

    •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요건 외에 납세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생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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