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통보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10.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서면 통지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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