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 접수

    • 부당해고를 당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며, 신청인의 성명, 주소, 사업주의 성명, 주소, 해고일자,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3. 판정 및 결정

    • 조사 및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4. 구제명령 이행 또는 불복

    •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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