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어용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해 알려줘.

    2026. 2. 10.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어용노조 설립은 가능하며, 이는 주로 사용자가 기존 노조를 견제하거나 회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2, 제3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어용노조 설립 및 지원: 사용자는 특정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합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악용: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설립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으려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어용노조 설립 및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교섭단위 분리: 업무 특성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어용노조 설립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수노조 제도 자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어용노조 설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노동 현장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감독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어용노조 설립 시 사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