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도 사업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하여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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