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계절학기 수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10.

    네, 대학생 자녀의 계절학기 수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납부하고, 해당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부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계절학기 수업료 역시 정규 학기 수업료와 동일하게 학점 인정이 되는 경우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점 인정: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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