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10.

    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도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정보, 임대물건 정보, 계약 내용, 그리고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계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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