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산재보험 요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은 '보건복지업' 또는 '기타의 각종사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율은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하나의 장소에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