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청산 및 해산 시 은행에서 직접 분배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투자조합이 해산 시 은행에서 직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개인투자조합의 성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으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자(이 경우 은행)는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3. 벤처기업 외 투자: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민법상 조합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투자조합의 해산 시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비율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조합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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