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안분계산 결과에 대한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6. 2. 10.

    재건축 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에 대한 정산은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기한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건축 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확정신고 시 정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에도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재건축 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중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