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개인투자조합이 해산 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세법상 도관(conduit)으로 간주되어,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분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손익 귀속 시기에 조합원이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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