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0.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분은 비수익사업으로 간주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분은 비수익사업으로 간주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비수익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익사업: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4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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