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은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적용되나요?

    2026. 2. 10.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47912)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주로 귀금속 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업, 주류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품목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예: 귀금속)에 해당한다면,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하는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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