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되나요?

    2026. 2. 10.

    네,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모두 회계 처리 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금'은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세금 납부 시 '예수금'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수금'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 '주민세 예수금' 등과 같이 신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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