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형제, 자매도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대표자의 형제자매는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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