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6. 2. 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2년 귀속 기준이며,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과의 비교: 단순경비율은 주로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며,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신규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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