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보낼 때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보낼 때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발송하는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한도 내에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1. 사업용 카드 결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처리: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증빙 서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자 정보, 공급가액, 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증빙 자료로 충분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지출 증빙 외에 거래처와의 관계, 접대의 목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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