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환입) 계정 처리 시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이 들어가도 되나요?

    2026. 2. 10.

    대손상각비(환입) 계정 처리 시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상각비 계정은 차변에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하는 비용 계정입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환입) 처리 시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이 오는 것은 잘못된 분개입니다.

    근거:

    1. 대손상각비의 성격: 대손상각비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정으로, 발생 시 차변에 기록됩니다. 비용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회계 원칙에 따릅니다.

    2. 대손충당금 환입 시 회계 처리:

      • 전년도에 설정했던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설정되었거나, 회수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던 채권이 회수 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이때 '대손충당금 환입'은 수익 또는 차감 계정으로 간주되어 대변에 기록됩니다.
      • 따라서, 대손상각비(환입) 처리 시에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감소)을 기록하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수익 또는 차감 계정 증가)을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분개입니다.

    예시: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원인데, 결산 결과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30,000원으로 추정될 경우:
      • 차변: 대손충당금 20,000원 (기존 충당금에서 20,000원 감소)
      • 대변: 대손충당금 환입 20,000원 (수익 또는 차감 계정 증가)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대손상각비'가 아닌 '대손충당금 환입'을 의미하신 것이라면, 대손충당금 환입 시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손상각비' 계정이 대변에 오는 것은 회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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