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면,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연간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통시장과 신용카드 사용분은 통합 계산으로 한도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개별로 관리되나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