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소비자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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