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입사 후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공제 항목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면, 이전 직장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등이 합산되어 최종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