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과 지급월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근로소득의 귀속월은 근로가 제공된 달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무월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는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인 지급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근무한 급여를 202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월은 1월이지만 원천징수 및 신고는 2월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과 지급월을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 요청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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