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계약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출근율 산정 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년 1일째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