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4조 1항 3호에 따라 외화로 지급받는 필리핀 법인 대상 광고대행업 서비스에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가능 여부
2026. 2. 10.
필리핀 법인에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은 해당 국가(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에서도 한국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법인에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필리핀의 세법상 한국 사업자에 대한 면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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