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10.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적 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촉진: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2. 2차 촉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한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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