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에게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나요?
2026. 2. 10.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외에 다른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포함하는 '친족'이면서 '동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사 사용인: 가정 내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선원법에 따라 별도로 임금 등이 규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국적(외국인 포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 다른 직원이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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