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급여규정에 명시된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2026. 2. 10.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명시된 계산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 요건

    1. 연봉제 전환 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단, 2015년 2월 3일 이후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가 삭제되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다만, 2015년 2월 3일 이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했습니다.)
    2.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명시된 계산 방법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근속연수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있으며,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금액 또는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연분연승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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