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화훼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10.

    국내에서 생산된 화훼류 중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단순 가공을 거쳐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생산: 해당 화훼류는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2. 비식용: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화훼류여야 합니다.
    3. 단순 가공: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만을 거쳐야 합니다.
    4. 포장 판매: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 생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비누꽃, 조화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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