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이자만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이자만 납부하신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이자만 납부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주요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개인 차입 시 전후 1개월 이내)
      •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연 이자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만 납부하셨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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