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2. 10.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없어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하고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예: 일부 병원, 약국 영수증 등)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의 경우, 해당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역과 직접 준비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 시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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