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 처남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0.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 처남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 처남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남의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처남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처남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장애인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처남의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생계를 같이 함을 증명)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장애인증명서는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초 제출 후 장애 예상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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