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무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근로자 1명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적용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주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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