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주택 3채(남편 2채, 아내 1채)이고 전세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부부 합산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전세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주택 3채 모두 비소형주택이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보유한 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주택 수 계산: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남편 2채, 아내 1채로 총 3채이므로 3주택 이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2주택자부터 과세 대상이므로, 3주택자의 경우에도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본 질문에서는 전세이므로 해당 없음)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따라서, 보유한 3채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보유한 3채의 주택 중 소형주택이 있다면, 해당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세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부 합산 3주택이고 전세인 경우, 전체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해당 주택들이 모두 비소형주택일 때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형주택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아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