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납부의 정확한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안이 있나요?
해외 용역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수령은 금년 3월부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년 5월에 하는가, 혹은 내년 5월에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