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의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공통 경비를 안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으로서 감면사업이나 과세사업 중 하나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