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1월 지급분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외 추가 신고 사항이 있나요?

    2026. 2. 10.

    12월 귀속분 인건비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등 행정 목적을 위해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12월 귀속분 급여를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 내역을 1월에 제출하는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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